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 운영위원회란?
- 01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
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.
- 02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
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.
- 03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-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,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
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.
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
- 법정 위원회
- 학교운영위원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등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기구이다.
- 독립된 위원회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(집행기관)과는 독립된 기구이다.
- 심의 자문기구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·공립학교는심의,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
구이다.
-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.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·의결하도록 하고 있음